MB, 구속부터 사면까지...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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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날 0시 석방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단호히 내비치면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는 오는 28일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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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날 0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7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및 미납된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62일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횡령과 뇌물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재판 기간에 이 전 대통령의 당뇨 및 지병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잦았다. 2019년 1월에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주거·접촉 제한' 보석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며 석방됐다.
이듬해인 2월, 2심 판결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억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6일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최종 대법원 판결은 2020년 10월에 났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2020년 11월 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재수감된 후에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 12월에는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불허했다. 2021년 2월 10일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구치소로 이송됐다.
2021년에는 정치권에서 지병 등 건강 문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단호히 내비치면서 무산됐다.
올해 6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또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6월 28일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는 오는 28일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퇴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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