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이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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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의 수립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으로,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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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의 수립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으로,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설치를 명시했다.
또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센터의 설치·우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연구센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햇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미래 제주 20년 설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행정계획들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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