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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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이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도 일부 조정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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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이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새해부터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도 일부 조정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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