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내달 25일부터 호가가격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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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5일부터 K-OTC 시장과 K-OTCBB 호가가격단위가 변경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2023년1월 25일)을 감안, 추진시기 등을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 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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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5일부터 K-OTC 시장과 K-OTCBB 호가가격단위가 변경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밝혔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호가가격단위는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를 가격으로 나눈 값)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2023년1월 25일)을 감안, 추진시기 등을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 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게시판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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