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한·일 공동개발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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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국내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
질병관리청은 조코바 국내 도입을 논의한 결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코바 국내 도입을 논의 결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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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매 필요성 낮은 것으로 결정 ”
일본 시오노기, 한국 일동제약 공동개발 ‘조코바’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국내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 질병관리청은 조코바 국내 도입을 논의한 결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코바 국내 도입을 논의 결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공동 개발에 착수해 임상시험 2·3상을 완료했다. 그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은(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 일찍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정부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달 긴급사용승인을 내렸다.
의약품이 각 정부로부터 빠른 시판 허가를 받는 데 쓰는 절차가 ‘긴급사용승인’이다. 국내에서 이 절차에 들어가려면 질병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식약처에 요청해야 한다. 질병청의 이번 결정은 이미 도입한 외국산 코로나 치료제 2종으로도 현재 유행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또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검토현황(7차) 및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5월이후 현재까지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총 64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간 이식은 3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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