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한국 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송인호 기자 2022. 12.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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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26일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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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26일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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