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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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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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깨 적발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000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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