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년주택’ 내년 2월 첫 사전청약 접수, 분양가 3억~5억원 대

송진식 기자 2022. 12. 28. 1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토지임대부’로 분양, 3.5억원대
기존 신혼희망타운 물량 ‘청년주택’으로 돌리기도
정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이 내년 2월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지역별로 3억~5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물량이 2200여가구로 많지 않고, 기존 신혼희망타운 전용 물량을 청년주택 용도로 돌리는 등 대부분 전임 정부에서 공급이 예정됐던 물량들이다. 주변시세보다는 싸다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의 경우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뜻 청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내년 2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50만호 공급대책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 ‘역세권첫집’ 등을 통합해 만든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계획안이다. 대책 발표 후 사전청약이 이뤄지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청약 대상인 2298가구 중 고양창릉·양정역세권·고덕강일 등 1926가구는 정부가 계획안에서 밝힌 3가지 공급 유형 중 ‘나눔형’ 물량이다. 나눔형 주택은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정부가 대출해준다.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받는 방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를 보면 고양창릉이 2억9700만원~5억5200만원, 양정역세권이 3억~4억20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가 3억50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고덕강일 3단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일정금액의 토지임대료를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부르며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을 약속했던 물량이다. 본래 전량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예정됐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청년주택 용도로 변경됐다.

나눔형 물량의 80%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대상자에게 각각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나눔형에 ‘청년’으로 특공을 신청하려면 만 19~39세이면서 청약저축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부) 가입 및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한다. 여기에 월평균소득이 449만원(도시근로소득 140% 이하) 이하, 본인 자산 2억6000만원 이하, 부모자산 9억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기타 유형별 청약요건은 LH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진접2은 모두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이익공유 등의 조건이 없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추정분양가는 3억1000만~3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반형 물량 중 70%는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노부모부양(5%)·기관추천(15%) 대상자에게 각각 특별공급되고, 남은 30%가 일반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2023년 2월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내년 2월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 시 1가구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신청 시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12월3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