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北무인기 침범에도 정부 허락 받아야 사이렌 가동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2. 12.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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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비상상황 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어 경기도는 자체 비상근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도는 공습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상황실도 가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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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따라 지시 내려와야 사이렌 등 적극 대응 가능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최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비상상황 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어 경기도는 자체 비상근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도는 공습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상황실도 가동하지 않았다. 이는 공습사이렌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부터, 비상상황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 비상기획관을 비롯 6명이 비상근무에 나섰다. 도는 또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시·군에 '주민신고망을 가동할 것'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군이나 행안부 차원의 공식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사이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로 비상상황을 설정해 행동에 나서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오전 10시25분경 경기 김포시 전방 및 MDL 북쪽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들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우리 군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 상공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를 포착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들이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KA-1 경공격기를 비롯 공군전력과 육군 공격헬기를 가동했으나 격추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모두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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