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1년간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승연 2022. 12.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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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도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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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CI. 우리금융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이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도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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