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베개 덮고 폭행, 흉기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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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에 있는 전 연인 B씨(28)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깨어나자 폭행한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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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에 있는 전 연인 B씨(28)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후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깨어나자 폭행한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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