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대' 이규현,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년형

김세린 2022. 12.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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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와 또 다른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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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육계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제자 성추행"
사진=EBS 방송화면 갈무리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와 또 다른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나,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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