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덕강일3단지 '월 40만원' 토지임대부 주택 500세대 분양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12.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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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 3단지에 오는 30일 '토지임대부 주택' 500세대를 사전예약 공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와 SH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품질을 뛰어 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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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내년 2~3월 사전예약…2026년 본청약 입주
추정 분양가 3억 5500만 원…토지임대료 월 40만원
'건축물 소유권'만 갖는 분양주택형…최장 80년 거주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 3단지에 오는 30일 '토지임대부 주택' 500세대를 사전예약 공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덕강일 3단지 전용 59㎡ 500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해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규 공급주택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추정가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해 선납 시 '선납 할인'을 제공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한다.

정부는 거주의무기간(5년)~전매제한기간(10년) 사이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해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고덕강일 3단지는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SH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품질을 뛰어 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금까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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