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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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에 따라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10만 8374건, 약 1277억 원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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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소상공인 : 재산가액 3%→1%, 중소기업 : 재산가액 5%→3%)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며, 연체료율 또한 기존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된다.
애초 한시 조치로 시행돼 연장이 거듭됐는데 이번이 5차 연장이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에 따라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10만 8374건, 약 1277억 원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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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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