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 4개소 한국부동산원 이관

정영희 기자 2022. 12. 28.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한국부동산원 6개 지사 (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지역본부 (인천 경남 경기 부산울산 충북 제주)로 구성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가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운영된다. 2021년 6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한국부동산원 6개 지사 (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지역본부 (인천 경남 경기 부산울산 충북 제주)로 구성돼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산하에 인천·창원·성남·울산 지사가 추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는 충북·제주 지역본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만 남는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날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