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제도개선 과제 36건 의결

신유진 기자 2022. 1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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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이용 규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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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토지이용 규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지난 27일 보고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제도개선 완료(4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산업단지 등), 과제 제외(14건·임시지정문화재 등 한시적이거나 과제 내용 중복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 과제 조정(33건·소관부처를 일원화해 신속한 개선과 관리효율 향상이 필요한 과제)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했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2022년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은 36건으로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추가 반영(4건·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토양보존대책지역,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역세권개발구역,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건축물, 주택 밀집 지역 등 지정기준이 모호한 25개 지자체 조례)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과 관련 행위 제한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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