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개정…힌남노 피해 포항 등 지원 확대

임용우 기자 2022. 1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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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등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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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등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콘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만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힌남노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가 받는 지원 혜택이 커지게 된다.

포항시는 기존 토지매입비의 토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금액의 24%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변경 절차 권한를 각 지자체에 위임해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간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산업부는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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