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어긴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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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가습기, 완구 등 16개 수입 품목이 검사 대상이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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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가습기, 완구 등 16개 수입 품목이 검사 대상이었다.
완구에서 19만개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천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으로 보면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와 같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6천개) 등이 있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안전인증을 충족하거나 안전 표시사항을 정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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