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

임용우 기자 2022.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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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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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까지 추가 연장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으로 9800억원 규모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환해야 했던 농업인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시청하면 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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