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 유도 나서…보조금 제도 개선

임소현 기자 2022.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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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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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기준·기업 유지 의무 일부 완화
지식서비스업 근로시설 투자인정 범위 10→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숙사,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시설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투자비의 10%에서 30%로 3배 상향한다. 소프트웨어(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원, 12개월 한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2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와 타당성 평가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 폐쇄 등을 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돼 더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같은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산업부는 또한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지원기준(고시) 개정 외에도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표준단가 상향)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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