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온열팩 등 수입품 34만개 적발

임용우 기자 2022. 12. 2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수입된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11월 온열팩,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해 완구 19만개, 온열팩 14만개, 전기찜질기 8000개가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비점 보완 없을시 반송 또는 폐기조치
국표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수입된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11월 온열팩,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해 완구 19만개, 온열팩 14만개, 전기찜질기 8000개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등이었다.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