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손승환 기자 2022.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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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민생안정 조치로,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최대 3분의2 수준 감면된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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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 수준 감면 적용…6개월 납부 유예도
올해 조치로 총 11만여건, 1277억원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민생안정 조치로,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최대 3분의2 수준 감면된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경감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올 10월말까지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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