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상환 도래하는 1조 규모 농업인 융자 유예

오종택 기자 2022. 12. 2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농업종합자금·귀농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유예 연장
거치 중인 대출금은 예외…연체이자 납부해야 가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환 유예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다. 2023년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9800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사이 금리 추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해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월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 유예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