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고덕강일이냐, '차익 70%' 고양창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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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 없는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이냐, 시세차익의 70%를 볼 수 있는 '고양창릉'이냐.
청년 특별공급 포함한 윤석열표 공공분양이 내년 2월 처음으로 사전청약을 개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토지임대부아파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을 포함해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등 나눔형 공공분양과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372호)까지 총 2298가구가 내년 2월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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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 없는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이냐, 시세차익의 70%를 볼 수 있는 '고양창릉'이냐.
청년 특별공급 포함한 윤석열표 공공분양이 내년 2월 처음으로 사전청약을 개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토지임대부아파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을 포함해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등 나눔형 공공분양과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372호)까지 총 2298가구가 내년 2월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에 분양받아 추후 매각시에도 매각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GTX-A가 들어설 고양창릉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3억9778만원. '인(in) 서울'의 강점을 갖춘 고덕강일3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다. 분양가만 보면 고덕강일3이 낮지만 매월 내야하는 추정 토지임대료가 월 40만원이다. 최장 80년 거주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두 단지에 동시에 청약해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고덕강일3(3월 23일)의 당첨권이 우선되고 고양창릉 당첨자(3월 30일)에선 제외되는 만큼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같은 날짜에 공고되는 나눔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하면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하고 2지구 이상 중복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나눔형, 일반형)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된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에는 동호수는 배정 되지 않는다. 동호수 배정은 본청약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나눔형의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달라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또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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