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둔화에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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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임대료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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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30일 소상공인 국유재산 부담 완화 고시
연 2000만원 한도로 임대료율 3분의 2 수준 경감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연체료율도 5%로 낮춰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한다.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춰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연체료율도 기존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임대료 혜택을 제공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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