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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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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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 3억5500만원
"고품질 설계…전매제한기간 이후 거래 허용 '협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00만원이다. 시는 고품질 설계를 반영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조성하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 내부에도 고품질 자재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건물분양 주택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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