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반값 아파트’, 2023년 2월 사전 청약…분양가 3억5500만원 추정

김보미 기자 2022. 1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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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로 59㎡ 월 40만원 임대료 예상
2026년 본 청약, 2027년 입주 예정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지역의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가 내년 2월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3억55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23년 2~3월 사전청약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후분양하는 해당 단지는 2026년 하반기 본청약을 거쳐 2027년 3월 입주하는 게 목표다.

모든 가구는 전용 59㎡ 동일 평형이다. 본청약 시 분양가격은 약 3억5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반값’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당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사전예약 공고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서울 지역에 이 같은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과 2012년,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358가구)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402가구)이 토지임대부로 전용 면적 84㎡ 기준 분양가 2억원, 월 토지 임대료 50만원에 공급됐다.

당시 주택 시세의 30~50% 수준이었다.

하지만 ‘온전한 내 집’이 아니라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시장의 저항과 그린벨트를 푼 강남권에 3.3㎡당 1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로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에 공급이 중단됐다.

고덕강일에 공급될 ‘반값아파트’의 추정 분양가는 당초 예상(5억원 수준)보다 낮지만, 30만원 수준으로 기대됐던 월 토지 이용료가 4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근 강동리버스트4단지(59㎡) 시세는 이날 부동산 사이트 매매가 기준으로 8억~9억원 안팎, 전셋값은 3억8000만~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본청약이 예정된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 해당 주택을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토지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임대료 선납 제도 및 선납 할인 등을 도입해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나눔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과 전매제한기간(10년) 사이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고덕강일 3단지 외에 마곡·위례지구 등 SH가 보유한 토지에 ‘반값 아파트’의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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