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주택 중복 신청시 먼저 발표된 당첨권 우선 확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에 나눔형이 공급되고, 남양주진접2(372가구)에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최대 40년, 연 1.9~3.0% 금리)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만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여러 공공분양주택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반한 일문일답.
-다른 공급지역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발표는 내년 3월23일, 고양창릉은 3월30일인데, 모두 신청해 고덕강일 3단지에 당첨됐을 경우 고양창릉 당첨자에서는 제외된다. 당첨자 대상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같은 날짜에 공고되는 나눔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2지구 이상 중복 당첨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나눔형, 일반형)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시 모두 부적격처리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는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는다. 동호수 배정은 본청약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된다.
-달라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에게 우선공급된다. 경쟁시에는 순차제 방식(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 따라 선정된다.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요건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청년 140%(449만원) 이하 △신혼부부 130%(3인 기준 807만원) 이하(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3인 기준 807만원) 130% 이하 △다자녀(3인, 745만원) 120% 이하 △노부모부양(3인 기준 745만원) 120% 이하다. 일반공급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620만원)다.
자산의 경우 특별공급 나눔형의 경우 △청년 2억6000만원 이하(부모 순자산 9억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3억4100만원 이하다. 다자녀, 노부모부양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일반공급 나눔형의 경우 3억4100만원 이하다.
특별공급 일반형의 경우 청년은 별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모두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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