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컵라면 이어 컵밥·죽도… 시각 장애인 위한 '점자 패키지' 적용

조승예 기자 2022. 12.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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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점자 표기한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 적용을 완료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고려해 이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전 제품에 이어 컵밥, 용기죽에 점자 패키지를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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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는 지난해 9월부터 점자 표기된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진=오뚜기
오뚜기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점자 표기한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 적용을 완료했다.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과 물 붓는 선(물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

최근에는 컵밥 14종 및 용기죽 전 제품 8종에 확대 적용했으며 컵밥도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컵밥에는 제품명, 조리법(전자레인지, 끓는 물 조리 가능)을 기호로 점자 표기했다.

적용 제품은 ▲채식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두수고방 컵밥(모둠버섯밥, 산채나물비빔밥, 버섯들깨미역국밥, 시래기된장국밥) ▲밥 양을 20% 증량해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컵밥류(톡톡김치알밥, 햄버그덮밥, 참치마요덮밥, 불닭마요덮밥, 김치참치덮밥, 전주식 돌솥비빔밥, 차돌 강된장보리밥, 오삼불고기덮밥) ▲3분요리 카레와 짜장을 활용한 '카레·짜장 컵밥' 등 14종이다.

용기죽은 전 제품인 8종의 뚜껑 스티커에 기업명과 제품명을 투명 점자로 적용했다. ▲전복죽 ▲고시히카리쌀죽 ▲단호박죽 ▲영양닭죽 ▲새송이쇠고기죽 ▲참치죽 ▲계란야채죽 ▲통단팥죽 등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고려해 이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전 제품에 이어 컵밥, 용기죽에 점자 패키지를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뚜기가 완성한 점자 표기 패키지는 지난해 3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점자 위치, 내용 및 가독성 등을 점검해 완성했다. 오뚜기는 지난 10월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 제품 출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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