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성적 모욕"…무죄 판결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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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 ·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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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 ·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영화 폭망 퇴물 배 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인과 비연예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서 대법원은 "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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