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휘발유 위법 저장 등 폐차장 불법 적발

최인진 기자 2022. 12.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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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한 폐차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 A업체는 지정수량 200ℓ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C업체는 지정수량 1000ℓ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600ℓ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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