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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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 및 추진공정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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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흥군, 진도군, 완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 및 추진공정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는 8만여필지를 신청받아 4만6652필지(전국 최다)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 보수료 감면 협약을 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민 재산권 증진에 힘썼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8월4일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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