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막아라…경남도, 소규모 가금류농가 방역 강화

황봉규 2022. 12.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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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도내 가금류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방역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가금류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2일 충남에서 처음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된 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류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하고, 방역수칙 문자(SMS)와 마을방송·플래카드를 활용해 농가 대상 홍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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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소독의 날 운영·방사 사육 금지·방역수칙 홍보 등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소독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도내 가금류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방역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가금류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를 찾은 겨울철새가 약 11만 마리로 지난달보다 77% 증가했고, 올해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보다 오염도가 5.5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축협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도와 시·군이 보유한 소독방제차량 38대를 동원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17개소와 가금류 판매상이 운영하는 계류장 5개소에 대해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별로 전담관 17명이 수시로 현장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절기에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산란계, 육계,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소규모 가금류농장에서 토종닭과 오리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2일 충남에서 처음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된 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류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하고, 방역수칙 문자(SMS)와 마을방송·플래카드를 활용해 농가 대상 홍보도 하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독이 중요하다"며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농장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2004년 양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건이 발생했고, 그중 7건(30%)이 방역 취약 지역인 소규모 가금류농장에서 발생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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