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귀책사유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 올들어 ‘급증’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상실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내 다른 집으로 무단전출 등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를 보면 올해 1~9월간 총 56건(99억800만원)의 지급거절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9건(68억8200만원) 및 2020년의 12건(23억3900만원) 대비 사례와 금액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최근 일명 ‘빌라왕’ ‘건축왕’ 등 세입자 피해사례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지급거절 사례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대납한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입자 귀책사유로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올해 발생한 지급거절 사례 56건을 보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다른 주택 등으로 무단 전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 23건(33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효력 미발생’이 20건(38억7700만원)으로 많았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사례는 6건(10억9100만원)이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경매 등으로 주택을 처분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때문에 HUG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보험금 반환을 최대한 하도록 해야하고, 정부는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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