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집, 자동차 개소세 300만 원까지 면제

이형원 2022. 12.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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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세 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쓴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을 추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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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쓴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을 추가한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추가됐지만,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입 전형료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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