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 모욕죄 성립됐다…대법원 "국민호텔녀, 성적 대상화"

오명주 2022. 12.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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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한 악플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8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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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한 악플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8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언플이 만든 거품이다”, “그냥 국민호텔녀다”라고 적었다. 직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단, 2심의 판결은 달랐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두나!’에 출연을 확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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