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연쇄살해범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2. 12. 28. 10:36
“전여친 시신 루프백에 담아 유기”
경찰, 동거녀 시신 수색범위 확대
경찰, 동거녀 시신 수색범위 확대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 C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 가능성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C씨 시신을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옮긴 뒤 강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잠수부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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