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상물 26만여편·3억7천만원 부당이익' 사이트운영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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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영상물 수십만편을 유포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웹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성영상물과 영화 등 영상 26만여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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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영상물 수십만편을 유포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웹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성영상물과 영화 등 영상 26만여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 광고·게시하는 대가로 약 3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운영한 불법 웹사이트는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버관리 대가 등으로 운영자 A씨 등으로 부터 약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하고, 불법사이트 15개는 폐쇄조치했다.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사이트에 도박 등의 광고 게시를 의뢰한 스폰서에 대해서도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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