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외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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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방공사도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LH로만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해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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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방공사도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은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면서 수분양자에게는 건축물만 분양하는 것이다.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분양돼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건물만 분양하기에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지난 2007년 법 제정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LH로만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해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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