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10840원 확정...올해 대비 4.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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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4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만400원에서 4.23%(440원) 증가한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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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금 협약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4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만400원에서 4.23%(440원)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만큼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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