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가구, 3백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남효정 hjhj@mbc.co.kr 2022. 1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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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살 때 한도 3백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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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살 때 한도 3백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173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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