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별관리지역 주택 공급 차별 없어야'...법령개정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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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28일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법령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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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28일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법령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특별관리지역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소유자의 경우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광명시는 관련사업지구가 이번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마쳤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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