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사고은폐까지 적발···끝까지 가는 ‘안전감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 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한 사업장 중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8일 작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 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한 사업장 중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8일 작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을 보면,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비롯해 공표 사업장은 17곳이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은 439곳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지표다.
특히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5곳이다. 이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삼우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적발이 어렵다. 게다가 사고를 은폐하면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법 위반 유형 중 수사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고 은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여러 대책 중 산업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총 32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퀸연아·유느님 다 제쳤다…올해 광고모델 1위는 아이유
- 송중기, 영국인 여성과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 부탁' [전문]
- '만나줘'…접근금지 무시, 몸에 기름 붓고 불지른 40대
- '요리 쉬워요'…무심코 먹은 밀키트 부대찌개 '이 병' 부른다
- 출소한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 '술 마셨지?' 묻자 도망간 현직 경찰…시민이 쫓아가 잡았다
- '올라프 눈사람 들고 튀어'…동심 파괴 절도범 처벌 가능?
- '아바타2 보는데 '초장' 냄새 진동'…강남 영화관서 벌어진 일
- 美폭설에 갇힌 韓관광객…미국인 부부 집 내어줬다
- 작년까지 '컴맹'이었는데…롤 게이머 변신한 65세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