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사고은폐까지 적발···끝까지 가는 ‘안전감독’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2.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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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 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한 사업장 중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8일 작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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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723곳 공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산업 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한 사업장 중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8일 작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을 보면,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비롯해 공표 사업장은 17곳이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은 439곳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지표다.

특히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5곳이다. 이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삼우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적발이 어렵다. 게다가 사고를 은폐하면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법 위반 유형 중 수사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고 은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여러 대책 중 산업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총 32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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