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해당...파기환송

강경윤 2022. 12.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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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8)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 혐의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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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8)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 혐의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지와 한 남성 연예인 사이에 스캔들이 난 것을 보고 수지의 애칭인 '국민여동생'을 바꿔 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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