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5등급 이하에 최대 1년간···신한·KB·하나도 곧 스타트

윤지영 기자 2022. 12.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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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5대 은행은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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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정
[서울경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28일 “5대 은행은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중 취약차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중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상 차주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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