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시행

2022. 12.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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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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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전액 면제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대상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우리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겠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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