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악플, 무죄 판결 뒤집혔다

황효이 기자 2022. 12.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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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ㅣ매니지먼트 숲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폭삭 망하다)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7년 11월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쓸 경우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나눠 살폈다. 그리고 A씨가 쓴 표현 중 수지의 사생활을 들춘 ‘국민호텔녀’가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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