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입 6개월 지나 생긴 통화불량,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해진다

안다솜 수습 2022. 1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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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생긴 통화품질 불량에도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안에 통화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발생해도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이 있어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이 아닌 통화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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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통신사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생긴 통화품질 불량에도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안에 통화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단, 6개월 후 통화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 개선 기간을 준다.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발생해도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이 있어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이 아닌 통화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줄였다.

서비스 중지나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누적시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장애시간 요금(기본금과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확대했다.

한편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는 주요 부품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의 엔진 등과 같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수소차 주요부품인 연료전지제어장치, 연료탱크밸브, 연료압력조절기의 품질보증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반영했다.

산후조리원도 사업자의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와 보호자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손해에 대해 사업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과 할인회원권업은 현재 '이용 기간' 계약만 기준만 있어 '이용 횟수' 계약의 해결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빠르고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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