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책임' 정봉훈 해경청장·서승진 차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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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59) 해양경찰청장과 서승진(55) 해경청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해경청 등에 따르면 정 청장과 서 차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다.
정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제주 서귀포해경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 해경청 경비국장, 서해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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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정봉훈(59) 해양경찰청장과 서승진(55) 해경청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해경청 등에 따르면 정 청장과 서 차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다.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치안정감인 서 차장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계급이어서 사직하면 의원면직이 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청장의 임기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2년이지만 1963년생인 그는 만 60세가 되는 내년 6월 30일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해경법 시행 이후 첫 불명예 퇴진
대통령실이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2020년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해경청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경찰법을 시행했다. 육상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정 청장은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역임한 해경청장이었다.
정 청장과 서 차장은 지난 6월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진다며 치안감 이상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지만 대통령실이 반려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해경법 시행 이후 첫 해경청장이 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역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제주 서귀포해경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 해경청 경비국장, 서해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서 차장은 1995년 간부후보 43기로 해경에 입문해 해경청 경비과장, 통영해경서장, 울산해경서장, 해경청 경비국장 등을 맡았다.
정부는 차기 해경청장 후보로 해경 지휘부 4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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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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