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나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주된 생활지역에서 통화 품질 불량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28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주된 생활지역에서 통화 품질 불량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28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 시간 요금(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가 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감염, 부상 등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등 전기·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내연기관 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이용 계약을 기간이 아닌 횟수에 기초해 맺은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 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 이용시 불가항력적 이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이용한 홀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